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글 작성자는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타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받은 쪽지의 내용을 제목으로 하여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글을 재차 게시함으로써 모욕죄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취한 행위를 적시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나 평가, 행동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전지법 2014노2096). 



실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경우 무죄라고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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