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불문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한테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당내경선도 공무원한테 금지되는 '선거'에 해당합니다.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정당의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 갑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마찬가지이므로, 갑이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도4075판결).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자 중에서 현직 공무원이 있으면 그 현직공무원인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려고 공직선거법 등은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선 후에도 공직선거법 등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당사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엄격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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