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는데 타인을 속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분명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사후에 신용상태가 악화되면서 변제능력이 사라져 돈을 갚지 못한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에서 시행사인 건설업자는 일반적으로 PF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과 토지매입자금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데, 계획한대로 사업게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의심스러워 PF 대출심의를 통과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사후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부동산개발업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판례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본 경우도 있고 무죄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인 건설업자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얼마나 방어를 잘 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증거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중에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빌렸고 사후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도 시행사인 건설업자가 돈을 빌릴 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를 고지하였는지, 각종 증거들에 비추어 건설업자에게 사업진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노75 참조).
부동산 PF 를 통해 부동산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결국 공사대금을 어떻게든 빌려서 공사를 재개하고 건물을 완공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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