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송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세지인 경우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을 보내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인데, 공무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세지를 단순히 전송하기만 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만, 위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2014도17957).


즉, 이 사안에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은 받지만,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공무원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느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전송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아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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