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체질이나 취향의 이유로 특정 재료를 먹는 것이 곤란하여 그 특정 재료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음식점에서 손님의 요청 사항을 깜박하고 특정 재료를 안 빼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음식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갑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였습니다. A는 갑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 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주문한 짜장면을 먹다가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갑 음식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수원지법2014가합62810)
이유를 살펴보면, A는 갑의 종업원한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갑은 짜장면을 만들면서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A한테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하였고, A는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작은 쉰 목소리만 나오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갑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도 짜장면을 먹다가 새우를 발견하였는데 계속 짜장면을 먹었고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A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의 과실도 40% 인정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이물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님 입장에서는 음식에서 이물질 또는 빼달라고 요청한 특정 재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먹는 것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음식점 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입장에서도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면, 혹시 손님의 사정으로 손해가 악화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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