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회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을 잘 못 알려준 경우 결혼정보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지난 번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회원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 회원의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지난 번에 다루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정보회사의 허위정보 제공이라는 과거의 통계도 있습니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거짓·과장 광고의 예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성혼율 100%, 우수 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남자를 소개 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회사 갑 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A에게 5급 사무관을 소개시켜 주면서, 을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을을 만나보니 을의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A는 결혼정보회사 갑에 대하여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입비의 반환을 인정했는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라는 회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2015가단5387660).


결혼중개업체는 회원가입을 받을 때 회원의 정보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 정보를 신뢰하고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정보회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믿고 가입하였거나,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결혼정보회사에 대하여 가입비 반환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다가, 찜질방 같은 대중시설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이나 귀중품을 분실하는 재산상 손해부터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식점,숙박업소, 찜질방 등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손상된 경우 음식점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서 약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13568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동료들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가 2~3㎜ 크기의 돌을 씹게 되었고, 결국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곧장 음식점의 매니저에게 항의했고, 매니저는 사과하고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음식점은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리가 없고, A도 샐러드를 먹으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금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16가단5092730).


이에 A가 음식점을 상대로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샐러드에 돌이 들어가 있었고, A가 치아가 부러지는 손해를 입었으며, 음식점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를 위반했고, A는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음식점은 A에게 치료비 470여만원, 위자료 500여만원 등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것인데, 음식점의 책임이 100% 인정된 것입니다.


A가 미처 돌을 발견하지 못한채 음식을 먹다가 사고를 당했고, A가 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A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하면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음식점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공중접객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회사가 억울하다고 느낄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공중접객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확하게 받는 한편 자신의 귀책사유 이상의 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체질이나 취향의 이유로 특정 재료를 먹는 것이 곤란하여 그 특정 재료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음식점에서 손님의 요청 사항을 깜박하고 특정 재료를 안 빼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음식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갑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였습니다. A는 갑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 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주문한 짜장면을 먹다가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갑 음식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수원지법2014가합62810)


이유를 살펴보면, A는 갑의 종업원한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갑은 짜장면을 만들면서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A한테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하였고, A는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작은 쉰 목소리만 나오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갑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도 짜장면을 먹다가 새우를 발견하였는데 계속 짜장면을 먹었고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A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의 과실도 40% 인정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이물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님 입장에서는 음식에서 이물질 또는 빼달라고 요청한 특정 재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먹는 것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음식점 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입장에서도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면, 혹시 손님의 사정으로 손해가 악화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송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세지인 경우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을 보내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인데, 공무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세지를 단순히 전송하기만 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만, 위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2014도17957).


즉, 이 사안에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은 받지만,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공무원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느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전송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아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면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공무원의 선거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2015도11434).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으로서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의 혐의사실은 'A가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으로서 같은 시의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육감 후보자 갑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받고 장학사를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 준비를 지시한 후 초등학교측으로부터 방문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가 받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거나, A가 갑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참여하였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A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의 혐의 사실인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유죄가 되려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10도12244참조).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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