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막연히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반반씩 나누기로 하자는 내용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면 다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경제적 갈등으로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고 아내가 두 명의 자녀를 모두 키우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했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반소를 제기했으며 두 청구는 병합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아내는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기로 했으므로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기로 한 것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았고, 합의가 없으니까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비율과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했습니다(2016드단53103).


재판부는 남편과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60:40으로 정했고,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주된 재원이 무엇인지,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 것인지 및 자녀들을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 정도, 부부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현재 자녀들을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남편의 폭행을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보아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금전과 관련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고,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못 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재산

-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됨

-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실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됨

- 아파트,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공제함(결국 채무도 분할하는 취지)

- 부부협력에는 맞벌이, 육아 및 가사노동 포함




2. 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음

- 특유재산의 예: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됨(대법원 2013므2250판결)

- 대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 구체적 방법: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대상으로 함


4. 채무

-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됨

-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의 예: 같이 살 집, 자동차, 토지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채무

- 일상가사채무의 예: 생활용품 구입비용 등

- 외벌이를 하면서 채무를 외벌이 일방 명의로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분할청구대상이 됨

- 참고판례: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5. 기타

-  부부 일방이 장래 고수입이 예상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참작사유로만 고려함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함

- 대법원98므213 판결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부부관계가 나빠진지 오래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의 방법과 절차, 내용, 기준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방법

-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재산명시신청서 서면을 제출 

-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


2. 절차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

-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함




3. 재산목록에 명시할 내용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


4.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100만원 이상의 예금, 주권, 채권, 담보물권의 내용 등

-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등,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재산목록 기재 기준

- 권리의 행사 등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함

- 신탁된 재산은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할 것

-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재산목록 작성당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가격을 모르면 취득가액에 따름

-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함

-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 작성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름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경우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함


6. 벌칙

- 재산목록을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재산조회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1. 방법

재산조회신청은 재산조회신청서 서면으로 하고 신청사유를 소명


2.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비용지급

- 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


4. 벌칙

-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5. 참고- 재산조회기관


재산조회신청서일부_기관목록.pdf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면 재산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재산의 이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과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96누14401).




2.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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