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난히 사기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범죄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신종 가상화폐 투자 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기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오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속임을 당한 경우에도 사기죄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대처는 기초적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내역에 관한 파악에서 시작되는데요
우선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사기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기망행위의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해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망행위가 성립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망행위와 재물편취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 데요.  만약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상대의 사기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기죄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사 역시 관련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사기죄의 경우 다른 범죄 다르게 합의만으로 선처가 결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에 빠뜨리는 행위로도 성립하지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는데요.
즉, 제 3자로 하여금 타인을  기망에 빠뜨려도 죄가 성립합니다. 사기범들이 제 3자로 하여금 타인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재물을 교부받을 때 용도를 속인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이와 같은 혐의를 얻게 되었다면 상대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 의도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도라는 것은 겉으로 분명히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즉, 수사관에게 입증하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고 보셔야 하며 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사기죄 혐의는 일상생활을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혼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동행을 통해서 시작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시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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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2009므2840). 

 

 

즉,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을 피할수 있는 가장 간명한 방법이 되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요. 별거라는게 다른 집에 살수도 있고, 한 집에 살면서  각 방을 사용할 수 도 있고 그 태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재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가 종결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별거시가 기준이라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재판이 종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펼쳐놓고 부부의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별거를 하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별거 후부터 이혼재판이 종결하는 날 사이에 재산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이혼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면서, 별거 후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 실질을 따져서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당시에 남편명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상가가 있었는데, 남편이 별거 후 그 상가를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사용해버리면, 남편이 매매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매매대금을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했다거나 생활용품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일상가사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혼재판의 종결시에 남편이 여전히 상가를 판 매매대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별거 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빼기 위해서는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채무 변제 같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한, 처분대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별거했다고해서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면 안된다는거죠. 

 

 

만약 별거 후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수 있어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312

 

[재산분할]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및 기여도 판단 기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kobongjootrust.tistory.com

 

이혼을 하기 전에 별거를 먼저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언제로 볼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언제로 봐야하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의 파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가 이혼 전에 별거를 하다가 끝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부정행위 인정여부,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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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할때 협의가 안되면 가장 다툼이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넣느냐 아니냐 부터 다툼이 많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무엇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느냐인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재산인지 여부는 꼭 명의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96므1434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부동산이 있고, 예금, 대여금 같은 채권이나 주식도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법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특유재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툼이 심한 것은, 혼인 중에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볼지,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한 쪽은 내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니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테고, 상대방은 혼인 중에 취득했으니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겠죠.

 

 

판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정 등 참조).

 

 

 

판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재산을 구매한 자금의 원천을 누가 마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부부 중 누구 돈으로 재산을 취득했고,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채무를 변제한 돈은 누가 마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부동산 구입자금이 아내의 월급이나 아내의 예금으로 구입했고 모자란 돈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도 아내가 혼자서 갚았다면 남편이 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변제한데 기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서 남편의 기여도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특유재산일지라도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그 비율은 공동재산의 분할비율과 꼭 같을 필요가 없고,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재산의 재산분할비율은 50:50이어도,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와 남편이 80:20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단독명의로 모아놓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여부가 고민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상대방한테 재산분할로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 특유재산 법리를 꼼꼼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게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미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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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하는 경우 재혼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이혼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이혼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 이혼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과연 얼마만큼 받을  있을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 민법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839조의2) 재판상 이혼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 판결).


만약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면 재혼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만큼 확실하게 받아야  몫을 받을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이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B 1992년에 처음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는데요, 1993 B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4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A 재혼이었습니다. 교제할 당시 A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이었고 B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A 1992 말쯤 미용실을 폐업한  1996 미용실을 다시 개업하고 동생과 운영했는데 2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한편 B 2006 경찰공무원 정년퇴직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A B 자주 다투게 되어 2008 법원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협의이혼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201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까지 3년간 별거중인 상태였습니다.

 

A B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점은 바로 혼인신고  소유하고 있던 B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B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것과 더불어 혼인신고  B 분양받은 특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A 15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했고  가사노동이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2529 판결 [이혼등])


반면 법원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인 C D 2016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D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주차장을 소유하다가  운영을 C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C 운영을  했다면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C 사기죄로 형사 구속되는 바람에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데다가 C D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고작 10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유재산인 주차장에 대한 C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드단1281 판결 [이혼 ])


이처럼 법원은 특유재산 기여도에 대해 실질적인 혼인기간, 당사자중 일방이 가정주부라면 가사에 충실했는지 여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부는 재혼  각자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형성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혼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 재혼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이혼할 당시 전체 재산에서 기여한 비율만큼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는지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혼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분쟁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주장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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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상대방과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 갖게  텐데요,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있습니다[「민법839조의2, 843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나목 4), 36조제1].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유책배우자도 이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인데요.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보았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을  있겠는데요, 재산분할은 이러한 오해와 달리 이혼에 대한 책임 유무와는 별개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인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없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서울가정법원 1991. 11. 12. 914431 5 심판),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입니다(대법원 1993. 5. 11. 936 결정).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재산분할은 청구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혹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어떨까요?

 

 

보통 유책배우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일절 포기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권리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없어서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드단208804(본소), 2016드단209845(반소) 판결 참조).  이혼 전에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설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각서 역시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나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상의한  작성된  아닌 단순히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라면 재산 분할을 진정으로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1. 25. 2015451 결정)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1 각서, 2 각서 이런 식으로 각서만 계속 받아두는 경우가 많고,  각서의 내용을 보면 ‘1. 한번만  바람피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같은 내용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은 억울하겠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각서를 작성해  바람핀 당사자는 상대방의 강요로 각서를 작성했을지라도 사후에 각서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을 당하셨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했을지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839조의2 3) 재산분할을 청구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기여도를 가능한 크게 인정받을  있도록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하나도 갖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했을지라도 섣불리 협의이혼을 했다간 이혼  2 내에 얼마든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할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  두셔야 되겠지요, 후에 이러한 소송을 당했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협의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목록  재산분할 방법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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