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2009므2840). 

 

 

즉,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을 피할수 있는 가장 간명한 방법이 되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요. 별거라는게 다른 집에 살수도 있고, 한 집에 살면서  각 방을 사용할 수 도 있고 그 태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재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가 종결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별거시가 기준이라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재판이 종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펼쳐놓고 부부의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별거를 하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별거 후부터 이혼재판이 종결하는 날 사이에 재산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이혼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면서, 별거 후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 실질을 따져서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당시에 남편명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상가가 있었는데, 남편이 별거 후 그 상가를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사용해버리면, 남편이 매매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매매대금을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했다거나 생활용품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일상가사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혼재판의 종결시에 남편이 여전히 상가를 판 매매대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별거 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빼기 위해서는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채무 변제 같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한, 처분대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별거했다고해서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면 안된다는거죠. 

 

 

만약 별거 후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수 있어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312

 

[재산분할]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및 기여도 판단 기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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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전에 별거를 먼저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언제로 볼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언제로 봐야하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의 파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가 이혼 전에 별거를 하다가 끝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부정행위 인정여부,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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