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이혼하는 경우 재혼 전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후 이혼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이혼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 이혼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과연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 민법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을 할 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만약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면 재혼 후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만큼 확실하게 받아야 할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이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와 B는 1992년에 처음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는데요, 1993년 B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4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A는 재혼이었습니다. 교제할 당시 A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이었고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A는 1992년 말쯤 미용실을 폐업한 뒤 1996년 미용실을 다시 개업하고 동생과 운영했는데 2년 후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한편 B는 2006년 경찰공무원 정년퇴직을 한 뒤 매 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A와 B는 자주 다투게 되어 2008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협의이혼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2011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까지 3년간 별거중인 상태였습니다.
A와 B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점은 바로 혼인신고 전 소유하고 있던 B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B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과 더불어 혼인신고 전 B가 분양받은 특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A가 15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했고 그 가사노동이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이혼등])
반면 법원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재혼인 C와 D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D는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주차장을 소유하다가 그 운영을 C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C가 운영을 잘 했다면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C가 사기죄로 형사 구속되는 바람에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데다가 C와 D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고작 10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유재산인 주차장에 대한 C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드단1281 판결 [이혼 등])
이처럼 법원은 특유재산 기여도에 대해 실질적인 혼인기간, 당사자중 일방이 가정주부라면 가사에 충실했는지 여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부는 재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형성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혼 전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 재혼 중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이혼할 당시 전체 재산에서 기여한 비율만큼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는지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혼 후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분쟁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할 주장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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