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할때 협의가 안되면 가장 다툼이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넣느냐 아니냐 부터 다툼이 많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무엇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느냐인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재산인지 여부는 꼭 명의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96므1434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부동산이 있고, 예금, 대여금 같은 채권이나 주식도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법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특유재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툼이 심한 것은, 혼인 중에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볼지,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한 쪽은 내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니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테고, 상대방은 혼인 중에 취득했으니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겠죠.

 

 

판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정 등 참조).

 

 

 

판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재산을 구매한 자금의 원천을 누가 마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부부 중 누구 돈으로 재산을 취득했고,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채무를 변제한 돈은 누가 마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부동산 구입자금이 아내의 월급이나 아내의 예금으로 구입했고 모자란 돈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도 아내가 혼자서 갚았다면 남편이 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변제한데 기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서 남편의 기여도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특유재산일지라도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그 비율은 공동재산의 분할비율과 꼭 같을 필요가 없고,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재산의 재산분할비율은 50:50이어도,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와 남편이 80:20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단독명의로 모아놓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여부가 고민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상대방한테 재산분할로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 특유재산 법리를 꼼꼼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게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미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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