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되는데요, 당시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가 이후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비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청구하여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먼저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1988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성년 자녀3명 및 미성년 자녀C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6년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친권은 B가 갖고 양육권은 A가 갖되 B는 자녀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20만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 A는 이후 교육비나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비양육자인 B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양육자 A와 비양육자 B의 직업 및 소득의 정도, 재산 보유 현황, 자녀 C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이, C의 나이와 성별, A에게는 아직 경제적으로 일부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들과도 함께 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C에 대한 양육비가 과소하다고 보고 양육비 증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 3.자 2017느단1721 심판)
물가는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교육비도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정해진 양육비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이처럼 양육비를 합의했을 때 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되었던 당시보다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심판하는 청구를 하면 변경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양육자 D와 양육자 E는 2006년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F, G를 두었는데, 2015년 협의 이혼하면서 D는 E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른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D는 혼인기간 중 **조선해양 주식회사에 근무했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이였습니다. 또한 D는 E와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E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 원은 본인이 떠맡아 변제했습니다. D는 특별한 재산 없이 위 회사의 급여로 생활했는데 2016년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한데다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본 아파트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D가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고 이전에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7. 17. 자 2016느단200425 심판)
이처럼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무작정 주지 않았다간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이전에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데요
실제로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했던 사안에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 근무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급여내역서가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왔던 점이 아이의 양육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양육비를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미리 염두 해두시고 본인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우선 따져본 뒤 그에 따른 실질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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