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보험자(환자)가 받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그 후 보험사가 환자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사한테 지급한 진료비는 무효 진료행위로써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가 피보험자한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환자가 의사한테 가지고 있는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것입니다(채권자대위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원고(보험사)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판결을 했다는 것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채권자대위소송은, 이 사건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채권자(보험회사)가 가지는 채무자(환자)에 대한 채권(A채권, 피보전채권)과 채무자(환자)가 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B채권)이 있는데, 채무자(환자)가 아니라 채권자(보험회사)가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 A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어도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환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도 보험사의 의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인정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느냐, 즉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험사의 의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중요한 판결이지만, 채권자대위소송은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당한 경우에도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1)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라 한다)를 받고 진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피보험자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수진자인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4)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지만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만약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이 있는데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채권자인 보험자에게 사실상의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위험을 야기하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험자의 채권만족이 실현되어 채권자평등주의에 기반한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5인 반대의견]
요양기관의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대하여 갖는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채권자인 보험자가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활 용]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과 함께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소송 형식입니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타인의 채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엄격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피보전권리의 존재
2)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행기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 필요, 단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不要)
3) 채무자의 무자력 (보전의 필요성): 특정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不要
4)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지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지만 피대위채권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피대위채권 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꼭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소송을 해도 되고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고(제3자 소송담당),
채무자에 대한 통지(민법 405조)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쟁점이 된 것인데, 무자력 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을 다툴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법리가 중요한 소송이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를 하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고령으로 노환이 있고 특히 인지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확실히 과거에 비하여 후견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고,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상황까지 온 경우에는 대부분 후견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후견인에는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이 있는데, 대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정후견인이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성년후견이에요.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9조에서 성년후견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도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후견인은 법정후견인 중에서도 친족후견인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 중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친족후견인인데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견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위임이 없는데도 피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개시심판을 청구해서 후견개시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친족후견인으로 후견개시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친족들의 반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친족 중 특정인(예를 들어 첫째 자녀, 막내 동생 등)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친족들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개시심판을 받기 위한 시간이 걸릴 뿐 후견개시심판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즉,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친족 중 1인(특히 공동상속인)이라도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후견개시심판절차도 오래 걸리고, 후견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다른 친족(들)의 반대가 있어도 왜 특정인이 친족으로서 성년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심판절차에서 잘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친족 중에서 성년후견개시 자체를 반대하거나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친족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한 명만 반대를 하거나 등의 사유로, 현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현재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의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후견인 명의 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은 없어도 피후견인을 부양하기 위해 노령연금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이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꼭 고령의 부모님만 후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어도(미성년자 제외)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후견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가 모두 패소(즉 원고 전부인용 판결로, 피고는 원고한테 원고가 청구한 돈을 모두 주라는 판결)한 후, 항소심에서 제가 피고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원고의 금전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크게 1) 피고가 이미 원고한테 돈을 준 경우(원고한테 전달하라고 제3자한테 주었거나), 2) 원고의 대리인한테 주었는데 원고가 지금와서 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3) 원고한테 금전이 아닌 기타 방법으로 변제한 것으로 약정을 했는데 원고가 그 후 약정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듯이, 증거이고요. 피고가 1심에서 받은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으려면 피고가 원고한테 이미 돈을 주었거나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쓰고보니 너무 당연한 소리네요)
평소 증거를 잘 모아두고 정리해 놓은 당사자(의뢰인)의 노력이 항소인용(원고청구기각)을 받는데 중요하고, 저는 평소 꼼꼼한 당사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법적으로 논리를 잘 구성해서 그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