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채권의 내용: 0000.00.00. 자 00 약정에 따른 00 청구채권(ex: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금 청구채권)
청구금액: 1억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0000.0.0.부터, 6,000만 원에 대하여는 0000.0.0.부터 각 이 사건 본안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으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채권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바, 채무자의 재산은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외에는 드러난 것이 없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소비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본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00 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00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품공급약정 사실, 연대보증 사실 - 원고와 피고가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날짜, 대금, 각 대금 지급일
- 원고가 약정에 따라 물품을 각 인도한 사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도'사실도 기재해야 함)
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0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00.부터, 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0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민법 소정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답변서
가. 다투지 않는 사실
-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원고가 물품을 각 인도 - 연대보증한 사실 등
나. 물품의 하자 (채권의 성립범위에 관한 것)
1) 상법 제69조의 요건 매수인의 매도인에게의 '통지'사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함
- 정확한 하자 정도 및 수량, 피해 정도 입증 책임 있음: 추후 감정 등을 통해 입증 계획 밝힘
- 하자에 대하여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불응
- 따라서 물품대금지급의무 자체가 없거나, 대부분 감액되어야.
-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교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잔대금 지급 거절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없음-> 따라서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음
- 연대보증인: 민법 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무조건적인 2차 대금 청구는 이유 없음
다. 시효소멸
1) 특정 시점에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기산점에 관한 사실 2)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 상법 64조 단서, 민법 163조 6호 등 단기소멸시효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각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함
-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함
~ 이에 대해서는 0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0000. 0. 0. 이행기가 도래한 대금 000원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각 그 이행기로부터 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에 대한 피고의 00채무는(도) 소멸하였습니다.
라. 일부 금액 추가 변제
1)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원용하기 위하여 기재) 2)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오늘은 고소·고발을 당해서 피의자가 되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피의자한테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어요.
비록 피해자가 고소(신고)를 해서 폭행의 피의자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초래한 사정이 있었고, 피의자가 한 행동을 과연 폭행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법한 사건이었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기소유예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사실이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불기소에는 기소유예가 해당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와 함께 피의자한테 유리한 사정을 정교하게 잘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해서 법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법리도 논리적으로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법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상관계 주장은 당사자가 쓰는 반성문과 다를 게 없죠. 변호인의견서라면 법리도 논리적으로 성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에 사건이 수리(접수)된 지 불과 15일 만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일상으로 삶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형사절차의 피의자로 계속 있는 한 평범한 일상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피의자에서 벗어나야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불안증세,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탈모, 피부질환, 위염 등 각종 스트레스성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든 형사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할 때 신속성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검찰의 처분까지 약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사건이 빨리 끝났고 그 결과도 매우 좋아서, 변호인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낀 사건이에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할 때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인정보 누설 등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행위금지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일지라도 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합니다.
판례 사안을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증거로 제출한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경 경찰서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대해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활 용]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지금은 폐지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현재 쟁점이 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누설행위'도 위 법에서 말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는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D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 자, 2013. 10. 11. 자 각 지급회의서 입니다.
즉, 이런 자료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누설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누설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이 항상 금지되거나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누설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자신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