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학교는 사단성이나 재단성이 없어 권리능력이 없음
- 그 설립자가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가짐
2. 학교의 설립주체에 의한 분류와 소송상 대표자
- 국가가 설립주체인 경우: 국립학교에 해당 -> 소송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제2조]
- 市 · 道가 설립주체인 경우: 공립학교에 해당 -> 소송당 대표자: 市 · 道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18조 2항]
- 학교법인, 私人이 설립주체인 경우: 사립학교에 해당 -> 소송상 대표자: 학교법인 이사장, 私人 [사립학교법 19조 1항]
3. 학교 설립자는 학교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법률행위를 함
- 학교는 권리능력이 없고 그 학교장 등은 학교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대표권이 없어 통상 그 설립자로부터 총장, 학장, 교장 등이 일정한 권한을 수여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편의상 그 대리관계를 간단히 하여 학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함 (차명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음)
- 대리행위를 할 때 현명과 그 예외 규정 (민법 115조 본문, 단서)
- 대리권한 외의 행위 시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가능
- 학교의 직원이 직무행위 또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안 -> 대리 및 표현대리 모두 성립 곤란 -> 무권대리로 법리 구성 [민법(국가배상법)상 사용자책임]
4. 기재례 참고
학교 직원인 피고 00은 위 대출계약에 관하여 위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금융기관)의 지배인인 00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상당액을 인출·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대출금 및 그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00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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