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학교는 사단성이나 재단성이 없어 권리능력이 없음
  • 설립자가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가짐

 

 

2. 학교의 설립주체에 의한 분류와 소송상 대표자

 

  • 국가가 설립주체인 경우: 국립학교에 해당  -> 소송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제2조]
  • 市 · 道가 설립주체인 경우: 공립학교에 해당 -> 소송당 대표자: 市 · 道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18조 2항]
  • 학교법인, 私人이 설립주체인 경우: 사립학교에 해당 -> 소송상 대표자: 학교법인 이사장,  私人 [사립학교법 19조 1항]

 

 

3. 학교 설립자는 학교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법률행위를 함

 

  •  학교는 권리능력이 없고 그 학교장 등은 학교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대표권이 없어 통상 그 설립자로부터 총장, 학장, 교장 등이 일정한 권한을 수여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편의상 그 대리관계를 간단히 하여 학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함 (차명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음)
  •  
  • 대리행위를 할 때 현명과 그 예외 규정 (민법 115조 본문, 단서)
  • 대리권한 외의 행위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가능

 

  • 학교의 직원이 직무행위 또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안  -> 대리 및 표현대리 모두 성립 곤란 -> 무권대리로 법리 구성 [민법(국가배상법)상 사용자책임]

 

 

4. 기재례 참고

 

학교 직원인 피고 00은 위 대출계약에 관하여 위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금융기관)의 지배인인 00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상당액을 인출·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대출금 및 그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00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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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주민번호 모두 기재: 가압류를 하려면 필요함)가 제3채무자(취급점: 00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증가되는 예금채권액도 포함).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끝.

 

 

* 채권가압류신청서 본문 작성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02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 본문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소, 신청대리인 채무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은행(취급점: 00 지점) 주소 송달장소(임의적 기재) 대표이사 청구채권의 내용: 0000.00.00. 자 00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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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소, 신청대리인

채무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은행(취급점: 00 지점)

                    주소

                    송달장소(임의적 기재)

                    대표이사

 

청구채권의 내용: 0000.00.00. 자 00 약정에 따른 00 청구채권(ex: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금 청구채권)

 

청구금액: 1억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0000.0.0.부터, 6,000만 원에 대하여는 0000.0.0.부터 각 이 사건 본안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으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채권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바, 채무자의 재산은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외에는 드러난 것이 없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소비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본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00 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00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2. 

 

 

첨 부 서 류

1.

2.

 

0000. 0. 0. (날짜)

채권자  000

 

 

00 법원 귀 중

 

 

* '별지 목록' 기재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03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 별지 목록(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 지] 목 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주민번호 모두 기재: 가압류를 하려면 필요함)가 제3채무자(취급점: 00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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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청구원인


가. 물품공급약정 사실, 연대보증 사실
- 원고와 피고가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날짜, 대금, 각 대금 지급일

- 원고가 약정에 따라 물품을 각 인도한 사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도'사실도 기재해야 함)

 

 

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0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00.부터, 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0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민법 소정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답변서

 


가. 다투지 않는 사실


-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원고가 물품을 각 인도
- 연대보증한 사실 등

 

 

나. 물품의 하자 (채권의 성립범위에 관한 것)

 

  1) 상법 제69조의 요건 매수인의 매도인에게의 '통지'사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함 


- 정확한 하자 정도 및 수량, 피해 정도 입증 책임 있음: 추후 감정 등을 통해 입증 계획 밝힘


- 하자에 대하여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불응


- 따라서 물품대금지급의무 자체가 없거나, 대부분 감액되어야.


-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교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잔대금 지급 거절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없음-> 따라서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음


- 연대보증인: 민법 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무조건적인 2차 대금 청구는 이유 없음

 

 


다. 시효소멸
 

  1) 특정 시점에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기산점에 관한 사실
  2)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 상법 64조 단서, 민법 163조 6호 등 단기소멸시효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각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함


-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함

 

~ 이에 대해서는 0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0000. 0. 0. 이행기가 도래한 대금 000원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각 그 이행기로부터 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에 대한 피고의 00채무는(도) 소멸하였습니다. 

 

 

라. 일부 금액 추가 변제

 

  1)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원용하기 위하여 기재)
  2)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 원고가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00에게 잔액 전부 변제조로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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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무척 괴롭습니다.

오늘은 고소·고발을 당해서 피의자가 되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피의자한테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어요.

 

비록 피해자가 고소(신고)를 해서 폭행의 피의자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초래한 사정이 있었고, 피의자가 한 행동을 과연 폭행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법한 사건이었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기소유예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사실이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불기소에는 기소유예가 해당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와 함께 피의자한테 유리한 사정을 정교하게 잘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해서 법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법리도 논리적으로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법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상관계 주장은 당사자가 쓰는 반성문과 다를 게 없죠. 변호인의견서라면 법리도 논리적으로 성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에 사건이 수리(접수)된 지 불과 15일 만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일상으로 삶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형사절차의 피의자로 계속 있는 한 평범한 일상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피의자에서 벗어나야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불안증세,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탈모, 피부질환, 위염 등 각종 스트레스성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든 형사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할 때 신속성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검찰의 처분까지 약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사건이 빨리 끝났고 그 결과도 매우 좋아서, 변호인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낀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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