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소년범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처분의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년의 장래를 고려해서 개선에 더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절차처럼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소년한테 최선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는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 단계를 건너뛰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보다 통고제도의 장점은 소년이 처분을 받아도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통고권자가 아닌 소년 본인도 통고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통고제도가 무엇인지, 개념과 절차 및 장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2
학교에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와 각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3
부모님, 즉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통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어떤 점이 장점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4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리시설 같은 시설에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년이 사회복리시설 내에서 폭행, 절취, 공갈, 성추행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설의 장이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시설 내 규칙을 어기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시설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시설의 장은 소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법원에 통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소년을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사회복리시설의 교사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은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소년에 대해 통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장도 시설의 교사에 대한 학생의 행동에 대해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소년이 시설의 교사에 대해 폭행, 폭언까지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시설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년이 가출 및 무단외박, 흡연, 다른 소년들에 대한 선동 등 규칙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설의 장은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꼭 시설 내 다른 원우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에 대해 폭행,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만 소년을 통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이 시설 내 규칙을 위반해서 무단외박을 하거나 반복적인 가출을 하는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소년들을 선동해서 규칙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소년을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설에서 소년을 법원에 통고하는 경우는 시설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소년을 실효적으로 교육할만한 수단이 없거나 지도력을 상실하거나 지도, 감독에 어려움 등을 겪는 경우에 소년을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시설에서 소년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통고한다고 전원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소년을 조사, 심리하고 다른 기관, 의료시설 등에 감호위탁 등이 되더라도 처분기간이 만료되면 소년은 기존 사회복리시설로 복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이 범죄, 비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년에게 합당한 처분(소년이 받는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을 내려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행동의 동기나 죄질 등을 고려해서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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