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소년범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처분의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년의 장래를 고려해서 개선에 더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절차처럼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소년한테 최선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는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 단계를 건너뛰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보다 통고제도의 장점은 소년이 처분을 받아도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통고권자가 아닌 소년 본인도 통고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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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제도가 무엇인지, 개념과 절차 및 장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2

 

[소년법 통고제도] 통고제도 장점, 통고 절차

1. 소년법상 통고제도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의 장(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법원에 직접 접수(통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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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와 각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3

 

[소년법 통고제도] 학교에서 통고제도 이용하는 경우

1. 통고제도 장점 통고제도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통고(접수)해서 법원이 바로 심리를 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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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즉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통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어떤 점이 장점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4

 

[소년법 통고제도] 부모님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

들어가며 소년범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처럼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년한테 가장 최선인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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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리시설 같은 시설에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년이 사회복리시설 내에서 폭행, 절취, 공갈, 성추행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설의 장이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시설 내 규칙을 어기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시설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시설의 장은 소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법원에 통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소년을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사회복리시설의 교사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은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소년에 대해 통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장도 시설의 교사에 대한 학생의 행동에 대해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소년이 시설의 교사에 대해 폭행, 폭언까지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시설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년이 가출 및 무단외박, 흡연, 다른 소년들에 대한 선동 등 규칙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설의 장은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꼭 시설 내 다른 원우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에 대해 폭행,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만 소년을 통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이 시설 내 규칙을 위반해서 무단외박을 하거나 반복적인 가출을 하는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소년들을 선동해서 규칙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소년을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설에서 소년을 법원에 통고하는 경우는 시설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소년을 실효적으로 교육할만한 수단이 없거나 지도력을 상실하거나 지도, 감독에 어려움 등을 겪는 경우에 소년을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시설에서 소년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통고한다고 전원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소년을 조사, 심리하고 다른 기관, 의료시설 등에 감호위탁 등이 되더라도 처분기간이 만료되면 소년은 기존 사회복리시설로 복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이 범죄, 비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년에게 합당한 처분(소년이 받는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을 내려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행동의 동기나 죄질 등을 고려해서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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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소년범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처럼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년한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고 앞으로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물론 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를 이용하든 피해 갈 수 없어요. 여기서는 저지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은 받는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소년)의 장래까지 고려할 때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통고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전과입니다. 자녀가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행위가 전과로 남는 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그래서 통고제도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미성년 자녀가 범법행위를 했거나 비행을 저질렀거나 앞으로 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 부모님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고제도를 활용하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부모님(보호자)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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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제도가 무엇인지, 장점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2

 

[소년법 통고제도] 통고제도 장점, 통고 절차

1. 소년법상 통고제도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의 장(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법원에 직접 접수(통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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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고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서 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각 상황별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3

 

[소년법 통고제도] 학교에서 통고제도 이용하는 경우

1. 통고제도 장점 통고제도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통고(접수)해서 법원이 바로 심리를 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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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모님(보호자)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어떤게 좋은지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면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고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지금은 저지르지 않았어도 소년의 성향이나 환경이 앞으로 범법행위나 비행을 저지를 것으로 우려되는 소년에 대해서 법원에 직접 통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등이 소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통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 고발이 접수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서는 그 후에 통고가 접수되어도 절차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통고제도로 진행을 할지 여부도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은 언제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라고 했지만, 법에 규정된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호자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호자인 경우가 다수지만, 부모님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가족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 부모님은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소년)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면 대부분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가족한테 폭행을 행사한 미성년 자녀는 애석하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건 솔직히 어렵죠. 부모 마음이 성년 자녀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려운데, 미성년 자녀는 더더욱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고, 이 경우에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에 통고를 하면 사건 초기에 법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저지른 비행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미성년 자녀의 폭력적 성향이 더 심해지기 전 초기에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은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부모가 항상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자녀의 신체가 부모를 뛰어넘어 물리적인 한계로 가정 내 지도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조차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못 느끼는 부모가 자녀를 법원에 통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솔직히 어렵겠지만, 이런 경우에 더더욱 통고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높지요.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도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부모가 생계 때문에 자녀한테 신경을 깊이 쓰기 힘든 경우가 있고, 자녀가 가출을 해버려서 아예 부모가 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녀가 비행을 계속 저지르고 가출도 반복적으로 하고 성매매도 하고 있으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부모님(보호자)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통고를 하면 위탁보호위원이 선임되거나 보호관찰을 받아서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비행을 저지른 자녀에 대해 통고를 하지 않거나 통고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면, 학교장이나 생활지도교사가 부모님과 협의해서 자녀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부모님한테 통고제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전과로 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보호자)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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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상 통고제도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의 장(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법원에 직접 접수(통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의 특징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한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접수해서 법원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 통고제도의 장점

 

 

전과가 남지 않는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한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접수가 되어 법원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아요.

 

따라서 소년은 향후 취업 등에서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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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법원에 바로 접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떤 절차든,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빨리 처분의 종류가 결정되고 처분을 완료해야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3. 통고 절차

 

 

통고권자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시설, 단체의 장도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 대상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모두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도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통고기관 및 방법

 

소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소년부에 통고를 하면 됩니다.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에 전화로만 알린다고 해서 제대로 된 통고로 보지 않으므로,

전화로 통고를 하였더라도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법원의 담당부서에 팩스로 통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찾기 메뉴에서 '통고'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결어

 

 

통고제도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먼저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절차의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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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청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7호 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은 6호의 시설감호 위탁과 비슷합니다.

즉, 소년한테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시설에 보내지 않고 의료보호시설에 보내서 치료는 받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 등으로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을 일반 시설에 보내는 것은 소년의 상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이 경우 어떤 의료보호시설로 보내지는지 중요한데요.

 

 

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정신과병원에 소년을 입원시키거나,
또는 의료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 위탁해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감호 위탁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시설에 입원한 기간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이라는 공적기관으로 보내는 처분입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내려지는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것은 동일하고, 각 처분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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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소년원으로 송치되지만 가장 짧은 기간만 있으면 되는 처분입니다.

 

법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4주 동안 가게 됩니다.

 

 

8호 처분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일단 4주라는 단기간 동안 소년원에 보내지는 만큼, 단기간 동안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 내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소년은 8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정해주는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 날짜에 해당 소년원으로 입교하면 됩니다.

 

 

역시 8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보호관찰 처분과 병과되므로, 1개월이 지나 소년원에서 출원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은 단기가 1년, 장기가 2년이므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소년은 집으로 복귀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9호, 10호 처분: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8호 처분과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기간이 훨씬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어야 하고,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죠.

 

 

소년이 1개월 이상 소년원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소년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을지 결정해서 그에 맞는 소년원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9호, 10호 처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소년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할 것인지,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등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결정한 진로의 방향 등 특성에 따라 전국의 소년원에 배치되어 해당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원은 남자 소년과 여자 소년을 분리해서 수용합니다. 
  • 남자소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제주 등에 있는 소년원
  • 여자소년: 안양, 청주 소년원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 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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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 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시간과 연령의 제한이 있는데요. 

 

200시간 이내에서만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시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10개의 보호처분 중에서 사회봉사명령의 대상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도 12세 이상이 되면 내릴 수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법원은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해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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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5호 처분: 보호관찰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처분으로 동일하고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4호는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란 소년이 현재와 같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가석방이 되어도 실제 남은 형기가 전부 끝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가석방이 된 후 받는 보호관찰은 가석방으로 나와서 혹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등 법위반을 감시감독하는데 방점이 있는 반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비행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는 외에도 지도 하고 보호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이 담당합니다.

 

 

 

 

 

 

6호 처분: 시설감호 위탁

 

 

시설감호 위탁은, 말 그대로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호의 보호자 등 감호위탁과 비교하면 시설에 보내진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지 않고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 대상은 가정의 보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가출을 했다든가, 한 부모만 있는 가정환경에서 한 부모가 생계를 위하여 아이 양육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 등 소년이 가정에 있어도 보호자로부터 완전한 보호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시설감호 위탁은, 다른 처분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본래의 주거지가 아닌 일정한 시설 내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소년원 송치)과도 구별이 되죠.

 

 

또한 시설에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년이 현재 주거지가 아닌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느냐 의문이 생기는데요.

 

시설감호 위탁 처분에 의해 시설에 가는 경우에는, 소년이 시설 내에 지내는 동안 학력(출석일수)이 인정되고,
그 시설에 지내면서 검정고시 준비, 미용교육,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교육, 애견미용 교육 등
입시 공부나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시설감호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이 병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설감호 위탁이 종료되어 시설에서 퇴소해도 보호관찰은 단기가 1년이고 장기는 2년이므로 보호관찰은 끝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래 소년의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결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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