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의 종료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1. 후견사유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 성년후견이 개시된 원인에는 질병, 장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 후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되어서 더 이상 후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후견사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해서 성년후견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후견인이 이미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후견이 필요할 정도로 나빠진 정신상태가 다시 호전되는 경우는 쉽지 않겠지요.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경우에 성년후견보다 후견의 범위가 더 좁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성년후견은 종료가 됩니다.

3.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성년후견은 종료해요.

4.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후견이 필요없겠지요. 이 경우에도 성년후견은 종료되고, 현실적으로 성년후견 종료 사유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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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 성년후견을 종료하는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볼게요.

1.  성년후견종료시 해야 하는 절차

 

- 피후견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성년후견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후견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된 것처럼 성년후견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알리고 후견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그리고 중요한 건, 후견의 임무가 종료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잊지 말고 후견계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2. 후견 재산계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 성년후견인은 매년 일정하게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후견 재산계산보고서는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후감'사건번호로 제출하면 돼요.

3.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 피후견인이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후견종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은 안되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요.

- 후견종료등기신청서를 제출할때 첨부서류가 있어요.
1)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폐쇄)
2) 피후견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
3) 후견인 신분증

만약,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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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견종료등기신청서 양식

 




 

* 인터넷으로 고소장(고발장도 동일함)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1.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로그인-> 청구/소통-> 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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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 기재 방법
 

청구주제: 안전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 방법 등 혐의사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기관: 해당 경찰서 입력

 

 신청정보 

  • 공개방법: 전자파일
  •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청구인정보: 필수항목 입력

 

 휴대전화: SMS 수신 "예" 체크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기재하고, 수신 "예" 체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증거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증거신청 방법 정리

 

통신사
  • 당사자 인적사항은 증거신청 가능
  • 통화내역은 증거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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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예외: 필요한 사유를 잘 설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
  •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가능

 

 

금융정보제출명령
  • 기간: 3년(당사자에 대해서)
  • 방법
  1. 먼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정보 조사함
  2. 그 거래내역에 기초하여 보험 및 증권회사에 대한 조회 가능
  3. 제3자에 대해서는, 은닉 등이 소명된 경우에만 가능

 

 

직장으로 퇴직금 조회 가부
  • 먼저 준비서면에서 석명신청하기
  • 법원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한 후 불응하는 경우에 가능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적극 활용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사 소액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소가는 3100만 원으로 했고, 3100만 원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는 1000~2000 만 원 사이에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간에 조정을 한 번 거쳤는데, 조정에서도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나왔고, 원고인 저희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3000만 원에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고 판결문으로 받았는데, 오히려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전부인용되고,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의신청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추가 1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제가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이지만, 피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도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금액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쪽을 대리하더라도 의뢰인한테 최선의 결과 또는 최소한의 책임이 나올 수 있도록 성의있고 전략적인 소송수행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 절차
  1. 간이화 소장 제출 
  2. 기초조사표(상대방의 열람이 제한되고, 말미에 구체적 진술이 가능함) 및 자녀양육안내(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 조정 회부(조정단독)
  4. 조기개입 조사(전화, 생략가능함)
  5. 조정 또는 조정조치(상담 등)

 

이혼조정 절차는 이혼소장을 제출해도 조정전담부에 회부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속한 이혼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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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서 증거 신청해도 되는지

 

가사조정은 조정절차 중에 금융정보제출명령 등 증거 신청이 가능하고 증거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나온 증거는 조정불성립 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에서 모두 원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거 신청을 하는게 필요해요.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 절차
  • 조정에서 기초조사표, 조기개입 조사를 하였으나, 변론에서 다시 구체적 진술, 본격적 증거제출이 필요
  • 정식 가사조사 진행(필요한 경우)

 

이혼조정 시 간이화 소장, 기초조사표, 조기개입 조사를 하는 것은 조기개입과 조기조정을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이혼조정 불성립 시 사건이 본안으로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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