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내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수사 중에 있지만,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 조주빈이 받을 형량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조주빈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된 혐의는 총 12가지 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입니다.
일단 각 혐의에 대해 법정형을 살펴보면,
- 아청법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제11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제7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위반(강간)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제14조 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제71조 1항 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요미수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살인음모 형법 제255조: 10년 이하의 징역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위반 중 2개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지만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장 중한 형입니다. 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해도 50년까지만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 그래서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가장 중한 형이고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계산해보면 5년 이상 45년 이하가 나오네요.
이 사건은 가중 양형인자가 너무 많아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13세 미만 대상 강간에 대해 가중하면 최대 15년(11~15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수사 중이므로 혐의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그러나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조주빈 측이 어떻게 검찰 주장과 증거를 탄핵하는지 여부도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칠겁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텔레그램방 가입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고, 조주빈은 정범으로서 법에 정해진 형으로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기사에 의하면,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조직형 범죄로 드러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조직형 범죄로 인정되면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해보입니다. 물론 무기징역이 구형되도 실제 선고형은 다를수 있고요.
한편 관련 기사에 의하면,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어도 조주빈 사건에 적용하려면 소급적용이 되어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때문에 개정법률이 만들어지고 처벌의 필요성과 공익을 위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예외 요건에 따라 소급적용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예외를 인정한 결정에 의하면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97헌바38결정).
이 사건에서는 조주빈과 관련자들의 신뢰보호보다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입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기소되는 공소사실의 변화가 있는지, 재판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 그 사이에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지 열심히 지켜보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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