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전화, 음성메세지 등을 남겨서 상대방한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처를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으로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이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데요. 대개의 사건은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라고 더 줄여 쓰기도 합니다) 위반으로 고소를 많이 하고 또 당하는데, 지금 이 조문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조문입니다. 사람 간에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전화나 문자, 카톡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불가피하게 연락을 계속하게 돼죠.
그러다가 문득 내 전화기 속 통화목록 발신자 이름 옆에 괄호가 있고 괄호 속 숫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요. 아차 했지만 이미 늦은거죠. 문자나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낸 문자는 되돌리기가 안되고 카톡도 5분이 지나면 삭제가 안되기 땜에 상대방과 대화창에 내 카톡만 수십개 떠있는 화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분쟁을 하는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나와의 연락내역을 증거로 공포심 불안감 유발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경우에 공포심 불안감 유발이라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걸까요. 결국 정답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데, 판례가 유죄와 무죄로 인정한 예를 보면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그리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 판례가 유죄로 인정한 예
-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문자의 내용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조르거나, 모든 것이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강하게 탓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와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인 사건(2018노664).
- 회사 공금을 횡령한게 들통나서 회사를 관두게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귀금속 가게) 운영자에게 문자를 2회 보냈는데, 1회 내용은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는 것이고, 2회 내용은 '개새끼야, 두년놈 두고 보자. 발김 조심해' 라는 내용인 사건
- 문자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정보통신망법의 위 조문상 '문언'에 해당하고, 약 3개월동안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이혼소송 중인 처의 형제)한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을 남겼고, 그 내용은 '...씨발 너는 뒤져야돼, 이 개새끼야..', ',,너 이새끼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딱 봐라 씨발놈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자빠져 있지말고 맨날 천날 기다려 씨발놈아..', '..자네들 식구들끼리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한 5~6년 동안에 한번 잘 끌어보자..' 라는 내용인 사건
* 판례가 무죄로 인정한 예
- 회사 공금을 횡령한게 들통나서 회사를 관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귀금속 가게)운영자의 아내에게 1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미친년, 두 년놈이 쌍으로 놀고 있네. 부처님 믿는 년이 조심해' 인 사건으로, 문자를 보낸 횟수가 단 1회밖에 안되는 것이 반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0노965).
- 부인의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피해자한테 남편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이따가 연락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회피해서, 남편이 약 오후 5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문자의 주된 내용은 '전화 주게나, 연락 없음은 회사로 가네', '내일 회사 인사과서 보세' 같은 내용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자 내용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부인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6고합120).
- 판례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사건 중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고 매달리면서 몇 달 동안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하루에 500통이 넘는 날도 있었던 사건에서 검찰은 감금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 내용이 아니라고 하여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 명확하게 일관된 기준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회의 문자도 유죄인데, 13회의 문자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기도 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 위반인지 여부는, 횟수가 중요한 고려사항은 되나,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횟수 외에 문언의 내용, 그 표현방법, 함축된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자, 전화, 음성메세지, 카톡 등을 보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불안감유발문언 반복도달 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안을 따져보고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퉈볼수 있는 사건입니다. 재판에 가기전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고 설령 기소가 되어도 무죄를 주장해 볼 수있습니다.
판례가 무죄의 기준으로 설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처벌이 많이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대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 죄명 외에 다른 죄명으로도 같이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냐 무겁냐를 떠나서 억울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다퉈야 사건이나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음성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방어해서 피의사실을 많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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