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흔히들 성추행이라고 많이 씁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될거에요. 

법에 정해진 요건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인데,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항거가 곤란할 정도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해자의 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항하는게 곤란할 정도만 되어도 추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추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따져보아야 하나,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린아이의 볼을 귀엽다고 만지는 것에 대하여 너그럽게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그러한 행동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습추행이란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판례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곤란해지면 추행을 하는 구조인데,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습추행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보는 이유는 그 기습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과 동등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기습추행의 예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최근에 기습추행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2019도15994).

 

 

가맹그룹 회사 회식으로 노래방에 갔는데 가맹그룹 운영자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인 여직원의 볼에 뽀뽀를 했고, 피해자가 놀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힘든일이 있으면 해결해줄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500만원 벌금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볼 뽀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도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도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았고,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습추행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체로 아예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에서 잘 발생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꼭 사회적 지위가 수직적이지는 않더라도 서로 업무나 활동으로 묶여 있어서 관계를 잘라내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순간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도 피해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심리를 악용하여 추행을 하는 악질적인 상황도 많다는 것을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부의사를 순간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떠한 행위가 폭행이고 추행이었는지 문제된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행위가 기습추행으로 인정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것이 추후 일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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