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재산 검증을 한다고 광고해놓고 재산 검증을 제대로 안했고, 신원 검증도 안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재산 검증은 등기를 확인하고 재산 20~30억 원 상당의 남성을 소개한다고 여성 회원한테 말했습니다. 그 후 여성회원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 남성이 신원과 재산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성이 속인 사실을 살펴보면, 

 

신원과 관련해서 이혼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실형전과도 있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당시에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도, 10억 원 재산과 2억 원 연봉을 속이고 가입을 한 것입니다. 

 

즉, 결혼정보회사도 남성이 재산과 신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을 검증한 상대를 소개한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의 재산 검증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성의 재산과 신원에 대해서, 남성의 말만 그대로 믿고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남성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남성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혹시 자신의 이름으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거나 의심하지도 않고, 이런 의심스런 정황이 있음에도 추가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재산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신원검증과 관련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전과조회나 이혼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제출하는 자료와 말을 믿을수 밖에 없고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여성은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의 검증을 제대로 안한 책임(채무불이행)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모두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경위, 결혼정보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9519). 

 

 

결혼정보회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업체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업체들이 하는 광고도 다양하지만 핵심은 철저히 검증된 상대를 소개한다는 내용이 주된 광고입니다. 광고만 믿고 업체에 가입해서 업체가 하는 말만 믿고 소개받은 상대와 결혼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안타깝게도 검증이 제대로 안된 상대를 만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나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금전으로라도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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