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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많았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 사단이 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게시판에 쓴 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체감상 단톡방 명예훼손과 SNS 댓글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쓴 글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사람들이 단톡방에 쓴 글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많이들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단톡방 명예훼손은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단톡방이란 개인 톡도 문제될 수 있지만, 3인 이상부터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법이 명예훼손에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결국 내가 한 명한테만 말했어도 그 한 명이 배우자, 부모님같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내 말을 들은 한 명이 다른 곳에 내가 한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톡방이 3인 이상만 되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대1로 개인톡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3인방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쓴 글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볼건데요, 오프라인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상 단체 채팅방에서 쓴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행위는 전파되는 범위가 더 넓고 피해도 더 크고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 외에 행위자에게 추가로 '비방의 목적' 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무엇인지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판례의 설명을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행위자에게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설명하여, 판례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내가 쓴 글에 공익성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성은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되겠죠. 공익성도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결국 판례가 설명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

-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함

-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공무원 등)인지 사인에 불과한지

-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손하는 것인지

-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주의할 점은 내가 쓴 글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 표현때문에 피해자가 창피할 수 있겠구나 등의 인식을 하거나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체가 다양해지고 우리는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거나 혹은 내가 가해자가 되는지 여부가 걱정되고 의심된다면 일단 관련 자료를 모두 캡춰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 상담을 통해서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놓고 꼼꼼하게 검토하는게 필요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안일하게 대응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명예훼손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명예훼손 전과 하나 생긴게 설마 문제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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