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949_(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최강욱외 210205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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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2021. 2. 5. 기사에, 열린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살펴보려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원문을 찾아보았다. 법률안 개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원문에 나와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의안원문 첨부). 

 

개정안의 내용이 무척 많은데, 그 중에 의문점이 드는 것들을 정리했다.

 

1.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이 90명인데, 개정법률안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위원 정수를 120명으로 확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 소속과 직제를 변경하는지, 변경의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건 찾기 어렵다.

-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건 1/3을 증원하는건데, 너무 숫자가 많은게 아닐까 싶다. 결국 위원 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 형식처럼 몇 명으로 운영되는 방식인데, 인원 풀을 늘린다고 전문성이 더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증가한다. 

 

2.  언론위원회에 현행법과 달리 상임위원을 만들어서 10명이상 두어야 하는데 상임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 내용이 없어서 누가 상임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다.

 

3. 위원의 자격으로,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 10년이상 종사자와 언론감시활동 10년이상 종사자가 추가되었다. 다른 자격은 법관 5년이상, 변호사 5년이상 처럼 자격유무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인권관련 단체'와 '언론감시활동'은 내용이 모호하다. 

 

어떤 단체를 '인권관련'단체라고 볼 것인지, '언론감시활동'은 대체 무엇인지 내용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임명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단체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청탁을 받고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언론위원회는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와 달리 '중재' 외에 '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있다.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말 그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위원의 자격을 인권관련단체와 언론감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열어둔 것이다.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는 명분이 있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는 표현으로 열어둔 것은 비판점이다.

 

4. 현행법은 공무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법관과 교육공무원 제외).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공무원을 삭제했는데, 공무원도 언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서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인데, 공무원도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 공무원이 언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다면 그 공무원의 판단이 독립적일 수 있을까? 

 

5.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언론위원회가 그 내용을 조사해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언론사가 이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역시 언론위원회가 하기 떄문에 언론위원회가 자신이 내린 시정명령이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내용이 개정법률안에는 전혀 없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건데, 이건 비단 이 법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을 해도 이의신청을 심사해야 하는 행정기관조차 그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실질적인 구제절차로서 의미는 미미한게 현실이다. 

 

6. 언론사의 이의신청이 각하, 기각되면 언론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되고, 매년 2회, 최장 2년동안 부과될 수 있다. 즉,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효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추후 행정소송으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도 그 전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언론보도가 위법하다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게 아닌가 싶다. 

 

7.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했는데, 언론사의 비방목적/ 공공연하게/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 의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건이다. 그런데 언론사의 비방목적 추정규정을 두고, 언론보도 등으로 얻는 이익이 언론보도로 침해되어 입는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방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언론보도 등으로 얻는 이익은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법으로 정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언론보도로 얻는 이익이 손해배상액보다 작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도 언론보도로 입는 손해배상의 내용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데, 그 액수가 크지 않다. 재산상 피해가 명백하지 않는한 위자료 액수는 많아야 수백만원 정도다. 언론사의 1일 매출액×시정명령 등으로 해당 기사가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를 곱해서 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는데, 이익이 손해보다 적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결국 비방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너무 쉽게 인정되는 것이다. 언론사가 비방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발의자 명단: 최강욱,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진애,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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