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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는 원본, 사본, 등본, 정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원본과 사본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알지만, 등본과 정본은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는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기준이 있지만 작성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원본

-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

- 원시문서 그 자체를 말함

 

2. 사본

- 원본을 복사한 문서의 총칭

- 작성권한자의 제한이 없음

 

3. 등본

-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본한 문서

- 작성자가 등본임을 증명함

- 소송 문서의 송달은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함

 

4. 정본

- 공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의 등본

-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강제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함

 

5. 인증등본

- 공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공증을 한 등본

- 예: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원본, 정본, 인증등본으로 함

 

6. 초본

- 원본 내용의 일부를 기재한 문서

- 등본의 일종

 

7. 부본

-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송달에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

- 실무상 등본으로 취급됨

 

8. 복본

- 한 개의 어음상 권리를 표창하는 어음증권이 여러 통 발행된 경우의 각 어음을 말함

 

9. 공정증서(공증인법 25조 이하)

-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 공증인이 문서 전부를 작성한 것(사문서 부분 없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유언, 거절증서 등

 

10. 사서증서인증서(공증인법 57조 1항)

-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공증인이 인증(그 서명날인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한 문서

-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필요)으로 하여금 확인시킨 후 이를 공증인이 인증함

- 공증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부분과 공문서 부분이 별개로 병존함

※ 사문서에 단순히 확정일자를 부여한 문서(예: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서증서인증서는 구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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