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서 분양대행업무를 위하여 분양대행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분양대행업체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얻게 되는데,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률에 따라 받게 되므로, 결국 분양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양 광고 등에 있어서 불법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학교가 세워질 예정이라든가, 다리가 만들어질 예정, 또는 대형 쇼핑몰 등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 등에 관한 과장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과장에 그치는지 아니면 허위라고 보아야 하는지는 그 기준이 애매해서 나중에 소송에서 다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대행사와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것은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대행사가 전매행위를 부추긴다든가 복합용도 부동산의 경우 상가의 용도를 임의로 지정하는 행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계약일, 연체비용, 선납할인료 등을 변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분양대금을 직접 수납하고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항상 사전에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여러 제반사정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에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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