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를 보면 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집행순서에서 1순위는 거의 예외없이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과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입니다.


즉, 신탁이 종료하여 신탁사가 최종계산을 할 때 신탁수익에서 1순위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를 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인 대주단과 시공사, 수익자인 위탁자 등에게 비율대로 정산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 관계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신탁계약서에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약금이 1순위 자금집행 순서에 해당하는 신탁보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사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12개 금융기관, 시공사, 신탁사와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대주단과 시공사에 대한 대출금 및 공사비의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시행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 신탁사가 수탁자, 금융기관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 시공사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습니다.


그 후 시행사가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결국 신탁대상인 토지를 환가처분하게 되었고, 신탁사가 먼저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결국 신탁사는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약 43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신탁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신탁사가 매각대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신탁사는 1순위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가처분보수 약 1억 7500만원과 대리사무약정에서 정한 대리사무미수보수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 약 19억 6000만원을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2개 대주단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주단 중 한 곳이 신탁사의 정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대주단 전원이 신탁사를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신탁사가 선 공제한 위약금이 신탁보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는데, 1심에서는 위약금이 1순위로 정산이 가능한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인 '미지급재산관리수수료'에 해당하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법원이 감액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신탁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신탁보수는 담보관리보수와 환가처분보수로 구분되는데, 재산처분수수료는 환가처분보수를 의미하고, 미지급재산관리수수료는 담보관리보수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대리사무약정에서 규정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문언과 법적 성실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담보관리보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인 대주단의 항소를 모두 인용하였고, 그 후 신탁사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항소심이 확정되었습니다(2014가합531721, 2015나2025011, 2016다204585).


신탁의 최종계산시 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여러 당사자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각 자금의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자금의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금집행 순서에 관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하여 다투는 것이 자신의 권리만큼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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