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토지신탁은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을 마련해 놓았는데, 차입형토지신탁에서의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선지급 조건

1) 신탁계약서 및 개별약정서, 분양계약서에 토지비 등 선지급에 관한 내용 명시해야 함

 

2) 위탁자의 법인세 지급의 경우 요건 충족 필요(지난번 포스팅 참조)

 

 

 

2. 선지급금액

- 선지급금액 ≤ (분양수입금 - 사업비)

- 지급시점에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선지급 가능

- 분양수입금: 지급시점의 분양분에 대한 기수납 및 장래 수납예정 분양수입금총액 의미

- 사업비: 지급시점까지 지급된 사업비 및 향후 지급 예상되는 사업비

- 총 선지급 금액은 예상 신탁수익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적용예외( 위 요건 상관없이 선지급 가능)

- 사용승인일 이후

-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신탁사가 사업지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융기관이 자금보충약정을 하거나, 시공사 등의 자금보충약정 및 책임준공연대보증이 있어야 적용예외를 인정한 것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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