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신탁이란, 주택분양보증을 위해 시행사인 위탁자(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사인 위탁자가 부도가 나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 주고, 위탁자는 대한주택보증에게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즉, 세무서가 위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위탁자가 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을 신탁한 것은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자로부터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기존에 국가에 대해 갖고 있는 조세환급채권에 따라 환급받은 돈을 처분한 것이, 국가의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4다222787).
즉, 위탁자가 대한주택보증회사에게 부동산의 권리양도를 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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