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을 탈당하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다투던 중 스스로 소속 정당에서 탈당함으로써 시의회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 징계처분을 계속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결과가 나와도, 이미 소속정당을 탈당하여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의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고, 따라서 징계처분을 다툴 실익이 일응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원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제1호)와 여비(제2호)외에 월정수당(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취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2007두13487판결).
이 사안에서 피고 지방의회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지방의회의원이 다투고 있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논란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신분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데,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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