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에서 자금 지출은 원칙적으로 신탁사가 집행합니다.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순서, 집행방법, 집행항목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 기본계약에서 정하고 있고, 사업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특약사항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자와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우선수익자들은 자금집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큽니다.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특히 위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해야 한다면, 기본계약이 아니라 특약사항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사항까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토지신탁에서 자금집행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집행은 일반적으로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사가 집행을 하는데, 직접 지급이 원칙이고 위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탁사의 위탁자에 대한 선지급이나 위탁자의 대지급에 대해 신탁사가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뒤, 위탁자에 대한 선지급이나 대지급 사항이 위법하지 않고 실제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합니다.
2. 자금집행의 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위탁자의 요청과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신탁사가 자금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신탁계약서에 미리 규정을 하는데, 긴급한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탁사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예외사유가 위탁자에게 혹시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집행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할 지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하는데, 이 경우 과도하게 위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유의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자 또는 실제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특히 특약사항에 위탁자 등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체결 전에 잘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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