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A신탁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는데, 그 후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분양자인 분양계약자는 사업자를 대위하여 신탁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사업자는 다른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신탁한 다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인 대주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다시 A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분양수입금의 성격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해 A가 관리함으로써 대주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도록 하였을 뿐 신탁재산이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자금관리대리사무가 종료되어 정산되기 전에는 분양수입금계좌인 신탁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주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대주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A신탁사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2012다21621).
그러나 원심은 결론이 달랐는데, 핵심은 매매대금은 결국 신탁부동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의 원본인 신탁재산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오피스텔이 다시 미분양상태의 신탁재산으로 환원되면, 매매대금도 분양수입금의 성격을 상실하므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A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신탁사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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