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의 법적성질은 신탁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고,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의 판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다'




한편, 수탁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민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우선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지시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 불이익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수탁자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2004다24557판결). 


그러므로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비용상환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하고 수탁자의 과실이 비용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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