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신탁의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는 우선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지시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 불이익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판례가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에상과 달리 신탁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자, 그 사업의 추진을 중지하고 위탁자에게 수차례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탁자의 부동의로 결국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경우,
판례는 수탁자가 위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4다24557).
따라서 위탁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수탁자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수탁자의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조언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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