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은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보았던 판례는 2017. 5. 18. 선고된 2012두22485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신탁재산의 이전과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즉,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위탁자의 지정에 의해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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