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하는 목적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운용형 신탁
- 위탁자가 자산운용의 전문가인 신탁자에게 자산의 운용을 신탁하는 것
- 자산운용에 관하여 신탁자의 권한이 인정됨
2. 자산관리형 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함
- 신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업무를 수행
3. 유동화 신탁
- 위탁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산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형 신탁
4. 자산처분형 신탁
- 위탁자가 자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신탁
-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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