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신탁법 제8조), 민법상 채권자취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사해신탁이나 채권자취소의 기본개념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지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해신탁에서는 보통 채무자인 위탁자의 행위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그 신탁행위가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그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탁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위탁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신탁된 부동산은 더 이상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위탁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위탁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신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도 적극재산에 해당하고, 위탁자의 부동산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다20732).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고(2012다111401),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그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순히 말소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위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사해신탁 소송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해신탁이 인용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해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행위 중간에 신탁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삼아 어떻게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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