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제·개정 과정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의 입안과정 -> 국회의 심의·의결과정 -> 법률안의 정부이송 -> 대통령의 공포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 절차의 개요에 관하여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서 첫 번째 단계인 법률의 입안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안 발의는 헌법 제 52조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하거나 정부가 발의할 수 있고, 국회법 제 51조에서는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국회의원이므로 크게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인을 명시해야 하고, 정부발의 법률안은 대통령명의로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의원발의 입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여론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의 여론, 법률안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민원, 국회의원의 필요성 인식
2. 의원의 법률안 기초 마련: 전문가 등에게 의뢰 가능
3. 국회 법제실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법제실의 법제지원 및 법제자료의 제공
4. 의원 10인 이상 찬성(발의자 포함)
5. 국회의장에게 제출
즉, 국민은 여론이나 민원을 통하여 입법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의원에게 알릴 수 있고, 국회의원은 이를 통해 법률안 발의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 의원은 법률안 발의 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한 법률안 발의에 관심을 갖고, 관련 토론회도 참석하면서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자신의 의견도 개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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