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이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모집 혹은 매출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위탁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에서 발생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각자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판매회사가 판매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판매 보조자료 등을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자산 대부분을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 증권을 발행하면서 광고지와 q&a 자료 등 판매 보조자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하는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채 펀드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2010다76368).


그리고 투자자들의 손해 발생시기는 만기시점이나 투자자들이 실제 환매한 시점에서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는 투자운용회사 등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수령한 확정수익금은 과실상계 전에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판매회사로부터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중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받을 권리가 있고, 판매회사는 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할 판매행위준칙 준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투자에 관하여 설명을 미흡하게 들었거나 투자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오인하여 투자를 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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