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무계약이란 신탁상품 중 하나입니다.
대리사무는, 신탁회사가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대출금의 상환관리,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상품입니다.
대리사무의 업무는 크게 자금관리업무와 분양관리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업무의 주요 내용은 신탁사 명의의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를 통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것으로, 신탁사는 계약서상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분양관리업무의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분양계약서의 관리, 분양대금의 수납, 분양계약의 명의변경 및 해지 업무 등 개발사업의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사무계약은 자금관리업무와 분양관리업무 모두를 포함합니다.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 자금과 분양관리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분양)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및 관련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법리와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신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해신탁] 부동산담보신탁과 사해행위취소 (0) | 2018.08.03 |
---|---|
[사해신탁과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 (0) | 2018.08.02 |
[신탁상품] 분양관리신탁과 대리사무계약 (0) | 2018.06.29 |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공동불법행위 판단기준 (0) | 2018.06.28 |
[법률 입안과정] 의원발의 법률안 절차 (0) | 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