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 소유의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신탁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신탁 특성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면 채권자취소권의 일반법리가 사해신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해신탁을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 제8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해신탁취소청구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해신탁취소청구를 하면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고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신탁법은 제척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는 사해신탁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신탁취소청구에서는 언제 사해신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까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인 위탁자와 피고인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신탁취소청구를 하기 전에, 위 신탁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피고를 상대로 위탁자와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사해신탁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317 참고). 결국 사해신탁취소청구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본안판단을 받아볼수도 없고 이 청구는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실무상 사해신탁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위탁자가 그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경우라면 사해신탁취소청구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안에서 사해신탁인지 여부를 다퉈보지도 못하고 각하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해신탁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곧바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서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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