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관리신탁계약은 신탁상품 중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일정규모 이상(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의 개발에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이른바 사전분양을 하려는 경우에,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하는데, 이 때 체결하는 신탁계약이 분양관리신탁계약이고 일반적으로 대리사무계약을 함께 체결합니다.




◆ 분양관리신탁계약에는 건분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관리에 관한 사항

-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신탁정산시 분양대금을 최우선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사항


◆ 대리사무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 분양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사항

- 분양대금은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사업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분양수입금을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분양업무(수분양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관리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리내용을 전산관리하분양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자에게 통지해야 함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나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위 법령에 따른 내용 반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 등을 다툴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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