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사해의사가 필요하고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사해성이란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하는데, 무자력 판단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인 건설사가 토지1, 토지 2를 매수해서 신탁을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토지 1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A로 변경하기로 신탁관계인들과 합의를 하고, 토지1에 대하여 신탁사에서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뒤, 같은 날 A한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A에 대한 토지 1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원심은 채무자의 재산은 토지 1이라고 보고, 토지 1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A에게 토지 1를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2012다111401판결 참조).


즉, 채무자의 재산은 토지 1이 아니라 토지1, 토지 2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라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즉, 수익권을 감정 평가하여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채무자가 토지1에 대하여 소유권을 환원하고 A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더라고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수익권이 항상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 사안마다 감정을 통해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탁과 결합된 채권자취소소송은 구조가 복잡하고 법리도 어렵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또는 피고가 되는 수익자, 전득자 누구의 입장이 되든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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