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사해의사가 필요하고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중 사해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수익권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인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수익권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될 수 있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권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건물도 수탁자에게 추가로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일반적입니다. 


신탁종료를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해야 하는데요. 


정산순서를 담보신탁계약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환가하는 경우 그 순서에 따라 신탁수익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산순서를 살펴보면,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채권최고액 한도 내)

4.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


이런 순서로 정산 순서가 규정되어 있으면 수탁자는 이 순서에 따라 신탁수익금을 정산하고 남는게 있으면 수익자에게(보통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자인 위탁자가 가지는 수익권이란, 그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신탁재산에서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신탁보수, 분양에 따른 수익금,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 등을 산정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2012다14449판결 참조).


단순히 채무자가 사해행위라고 의심되는 처분행위를 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신탁부동산인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기초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면 수익권의 가치가 과다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권의 가치가 과다평가되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부정되어 결과적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신탁계약과 일반적인 법률행위가 순차적으로 결합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구조를 고려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신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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