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는데, 그 의미는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일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과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퇴직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은행에 대하여 신탁재산반환청구를 하는 동시에 위 퇴직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도 은행을 상대로 수익금지급청구를 하면 은행은 누구한테 금전을 지급해야 할까요.
1) 먼저 위탁자의 청구는 퇴직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신탁잔여재산 반환청구권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수익자의 청구는 퇴직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퇴직급부금 지급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두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 성격을 달리하는 채권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은행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자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지만, 각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 뒤, 원고의 은행에 대한 신탁잔여재산 반환청구권과 피고의 은행에 대한 퇴직급부금 지급청구권이 동일한 채권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인 은행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유효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4다207245판결).
금전신탁계약에서 위탁자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일응 신탁사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는 사안마다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자는 신탁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고 신탁사는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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