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이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모집 혹은 매출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위탁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에서 발생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에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8조).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에 해당하는데,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이고, 자산운용회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내용을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 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운용계획서의 작성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햐 한다'고 한 뒤, 원심에서는 개별약정으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개별약정이 아니고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용계획서를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어 구속력은 인정할 수 없으나, 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는 볼 수 있을 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전달한 경우에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교부 제시한 경우 그 운용계획서가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내용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 설명한 뒤,
구체적으로 이 사안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운용계획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계획서에 제시된 기준과 달리 투자신탁을 운용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011다10532판결).
투자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간접투자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를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 및 수익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장 및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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