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부터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기업 웹사이트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까지 우리의 개인정보는 항상 유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나의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결혼중개업체의 개인정보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에 자발적으로 가입비를 내고 가입한 경우도 많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업앨범, 학생 회원명부 등이 유출되어 소위 뚜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제공받아 전화를 하는건지, 받을때마다 찜찜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내 정보를 나의 동의없이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제공하고, 소개남성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갑 중개업체에 가입비7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갑 중개업체는 A에게 12명의 남성과 만남을 주선했는데, 소개받은 남성 중 이름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가 있었고, 갑 중개업체가 계열사인 을 중개업체에 A의 정보를 제공해서 을 중개업체의 가입회원을 소개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A가 갑 중개업체를 상대로 소개 남성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고,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타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총 2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갑 중개업체는 A에게 소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 만남을 주선한 남성의 이름을 부득이하게 가명으로 알려줬다면, 적어도 가명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갑 중개업체가 을 중개업체에 A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결혼중개업법 제13조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 중개업체는 남성회원 소개의무가 주된 의무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A의 계약해제는 인정하지 않았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5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적게는 몇 십만원 정도 인정되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때 이번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를 배상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정보회사에 결혼 목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도 결혼을 성사 시키기 위하여 성인 남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정확한 개인정보 기재는 가입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회사도 회원 가입자가 기재한 정보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고 회사 나름대로 회원이 기재한 정보가 정확한지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한 상대방의 이름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은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회원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정보를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녀를 결혼 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대리해서 결혼중개업체 갑 회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녀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즉, 석사인 대학원은 정확하게 기재했으나, 학부인 대학교를 실제 서울대를 졸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갑 결혼정보회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A의 자녀에게 만남을 주선했고, 만남을 주선한 상대방 을이 나중에 갑 회사를 상대로 A의 자녀의 학부를 허위로 알려주었다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갑 결혼정보회사는 만남을 주선했던 상대방 을에게 을의 가입비를 반환해 주었고, A와 A의 자녀를 상대로 을에게 반환한 가입비 550만원과 회사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총 25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결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A와 그 자녀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A와 그 자녀의 갑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액수는 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한 가입비 55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갑 회사의 업무가 방해 됐다거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갑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이유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검증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만남 주선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정확한 정보 제공은 결혼중개업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정보회사나 회원의 허위 정보 등에 의한 기망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피해를 배상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회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을 잘 못 알려준 경우 결혼정보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지난 번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회원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 회원의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지난 번에 다루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정보회사의 허위정보 제공이라는 과거의 통계도 있습니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거짓·과장 광고의 예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성혼율 100%, 우수 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남자를 소개 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회사 갑 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A에게 5급 사무관을 소개시켜 주면서, 을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을을 만나보니 을의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A는 결혼정보회사 갑에 대하여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입비의 반환을 인정했는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라는 회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2015가단5387660).


결혼중개업체는 회원가입을 받을 때 회원의 정보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 정보를 신뢰하고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정보회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믿고 가입하였거나,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결혼정보회사에 대하여 가입비 반환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다가, 찜질방 같은 대중시설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이나 귀중품을 분실하는 재산상 손해부터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식점,숙박업소, 찜질방 등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손상된 경우 음식점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서 약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13568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동료들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가 2~3㎜ 크기의 돌을 씹게 되었고, 결국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곧장 음식점의 매니저에게 항의했고, 매니저는 사과하고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음식점은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리가 없고, A도 샐러드를 먹으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금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16가단5092730).


이에 A가 음식점을 상대로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샐러드에 돌이 들어가 있었고, A가 치아가 부러지는 손해를 입었으며, 음식점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를 위반했고, A는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음식점은 A에게 치료비 470여만원, 위자료 500여만원 등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것인데, 음식점의 책임이 100% 인정된 것입니다.


A가 미처 돌을 발견하지 못한채 음식을 먹다가 사고를 당했고, A가 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A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하면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음식점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공중접객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회사가 억울하다고 느낄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공중접객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확하게 받는 한편 자신의 귀책사유 이상의 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해신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신탁법 제8조), 민법상 채권자취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사해신탁이나 채권자취소의 기본개념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지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해신탁에서는 보통 채무자인 위탁자의 행위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그 신탁행위가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그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탁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위탁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신탁된 부동산은 더 이상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위탁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위탁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신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도 적극재산에 해당하고, 위탁자의 부동산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다20732).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고(2012다111401),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그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순히 말소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위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사해신탁 소송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해신탁이 인용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해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행위 중간에 신탁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삼아 어떻게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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