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부터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기업 웹사이트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까지 우리의 개인정보는 항상 유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나의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결혼중개업체의 개인정보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에 자발적으로 가입비를 내고 가입한 경우도 많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업앨범, 학생 회원명부 등이 유출되어 소위 뚜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제공받아 전화를 하는건지, 받을때마다 찜찜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내 정보를 나의 동의없이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제공하고, 소개남성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갑 중개업체에 가입비7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갑 중개업체는 A에게 12명의 남성과 만남을 주선했는데, 소개받은 남성 중 이름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가 있었고, 갑 중개업체가 계열사인 을 중개업체에 A의 정보를 제공해서 을 중개업체의 가입회원을 소개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A가 갑 중개업체를 상대로 소개 남성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고,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타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총 2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갑 중개업체는 A에게 소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 만남을 주선한 남성의 이름을 부득이하게 가명으로 알려줬다면, 적어도 가명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갑 중개업체가 을 중개업체에 A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결혼중개업법 제13조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 중개업체는 남성회원 소개의무가 주된 의무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A의 계약해제는 인정하지 않았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5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적게는 몇 십만원 정도 인정되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때 이번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를 배상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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