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법 제8조에서 사해신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신탁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사해신탁에도 적용됩니다.


사해신탁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채무자인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서 많은 경우, 건물 신축이 계획대로 잘 안되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건축 비용이 증가하거나, 준공 후 분양이 잘 안되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토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이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신탁취소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의 쟁점은 채무자가 설정한 부동산담보신탁의 사해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은 일응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사안마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담보신탁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후, 결국 분양이 잘 안되고 공매도 안되어서 할인분양 등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은 채무자로부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과연 채무자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수익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2016다20732 참고).


이것도 결국은 사안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사해신탁과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그 후 채권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신탁이나 사해행위는 아니었는지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해신탁과 사해행위는 제척기간부터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사해성이 인정되는지 등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소송입니다. 당사자가 혼자 검토하고 대응을 하다가 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사해신탁이나 사해행위를 잘 못 지정해서 결국 나중에 돌이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 소유의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신탁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신탁 특성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면 채권자취소권의 일반법리가 사해신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해신탁을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 제8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해신탁취소청구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해신탁취소청구를 하면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고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신탁법은 제척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는 사해신탁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신탁취소청구에서는 언제 사해신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까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인 위탁자와 피고인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신탁취소청구를 하기 전에, 위 신탁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피고를 상대로 위탁자와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사해신탁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317 참고). 결국 사해신탁취소청구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본안판단을 받아볼수도 없고 이 청구는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실무상 사해신탁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위탁자가 그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경우라면 사해신탁취소청구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안에서 사해신탁인지 여부를 다퉈보지도 못하고 각하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해신탁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곧바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서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막연히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반반씩 나누기로 하자는 내용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면 다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경제적 갈등으로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고 아내가 두 명의 자녀를 모두 키우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했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반소를 제기했으며 두 청구는 병합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아내는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기로 했으므로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기로 한 것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았고, 합의가 없으니까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비율과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했습니다(2016드단53103).


재판부는 남편과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60:40으로 정했고,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주된 재원이 무엇인지,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 것인지 및 자녀들을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 정도, 부부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현재 자녀들을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남편의 폭행을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보아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금전과 관련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고,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못 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재산

-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됨

-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실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됨

- 아파트,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공제함(결국 채무도 분할하는 취지)

- 부부협력에는 맞벌이, 육아 및 가사노동 포함




2. 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음

- 특유재산의 예: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됨(대법원 2013므2250판결)

- 대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 구체적 방법: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대상으로 함


4. 채무

-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됨

-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의 예: 같이 살 집, 자동차, 토지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채무

- 일상가사채무의 예: 생활용품 구입비용 등

- 외벌이를 하면서 채무를 외벌이 일방 명의로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분할청구대상이 됨

- 참고판례: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5. 기타

-  부부 일방이 장래 고수입이 예상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참작사유로만 고려함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함

- 대법원98므213 판결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부부관계가 나빠진지 오래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의 방법과 절차, 내용, 기준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방법

-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재산명시신청서 서면을 제출 

-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


2. 절차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

-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함




3. 재산목록에 명시할 내용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


4.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100만원 이상의 예금, 주권, 채권, 담보물권의 내용 등

-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등,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재산목록 기재 기준

- 권리의 행사 등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함

- 신탁된 재산은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할 것

-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재산목록 작성당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가격을 모르면 취득가액에 따름

-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함

-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 작성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름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경우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함


6. 벌칙

- 재산목록을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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