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1. 방법

재산조회신청은 재산조회신청서 서면으로 하고 신청사유를 소명


2.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비용지급

- 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


4. 벌칙

-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5. 참고- 재산조회기관


재산조회신청서일부_기관목록.pdf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면 재산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재산의 이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과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96누14401).




2.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란 이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 외에 협의이혼, 혼인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

-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

-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 등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이혼한 날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 이혼 상대방 외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

-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 그러나 실직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 불가(대법원2011므2997)

- 혼인파탄에 시부모, 처의부모, 부정행위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능

 

 

 

3.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원칙상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함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위자료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 가능

 

4.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두 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

-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는 할 수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음

 

5. 위자료 산정기준

-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 판례가 고려하는 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대법원2003므2251, 2268)

이혼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1. 이행명령

 

가. 개념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나. 대상 및 절차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명함

5) 미리 당사자를 심문함

 

다. 불이행시 제재내용

 

1) 과태료 부과

위자료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지급을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음

 

 

 

2. 강제집행

 

가. 정의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상대방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를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나. 절차

 

1) 권리자는 위자료지급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2) 재산(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 변제받음

 

 

대리사무계약이란 신탁상품 중 하나입니다.

 

대리사무는, 신탁회사가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대출금의 상환관리,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상품입니다.


대리사무의 업무는 크게 자금관리업무와 분양관리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업무의 주요 내용은 신탁사 명의의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를 통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것으로, 신탁사는 계약서상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분양관리업무의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분양계약서의 관리, 분양대금의 수납, 분양계약의 명의변경 및 해지 업무 등 개발사업의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사무계약은 자금관리업무와 분양관리업무 모두를 포함합니다.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 자금과 분양관리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분양)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및 관련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법리와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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