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1. 방법
재산조회신청은 재산조회신청서 서면으로 하고 신청사유를 소명
2.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비용지급
- 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
4. 벌칙
-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5. 참고- 재산조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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