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도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판매회사의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투자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투자자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설명을 안하면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전문투자자인 사건에서, 증권회사인 판매회사의 보호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판매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에 관하여,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2010다55699, 2014다17330 판결 등).
일반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가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판매회사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인 분쟁이 발생하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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