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도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판매회사의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투자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투자자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설명을 안하면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전문투자자인 사건에서, 증권회사인 판매회사의 보호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판매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에 관하여,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2010다55699, 2014다17330 판결 등).

 

일반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가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판매회사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인 분쟁이 발생하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체질이나 취향의 이유로 특정 재료를 먹는 것이 곤란하여 그 특정 재료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음식점에서 손님의 요청 사항을 깜박하고 특정 재료를 안 빼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음식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갑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였습니다. A는 갑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 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주문한 짜장면을 먹다가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갑 음식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수원지법2014가합62810)


이유를 살펴보면, A는 갑의 종업원한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갑은 짜장면을 만들면서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A한테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하였고, A는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작은 쉰 목소리만 나오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갑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도 짜장면을 먹다가 새우를 발견하였는데 계속 짜장면을 먹었고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A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의 과실도 40% 인정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이물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님 입장에서는 음식에서 이물질 또는 빼달라고 요청한 특정 재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먹는 것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음식점 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입장에서도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면, 혹시 손님의 사정으로 손해가 악화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송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세지인 경우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을 보내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인데, 공무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세지를 단순히 전송하기만 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만, 위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2014도17957).


즉, 이 사안에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은 받지만,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공무원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느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전송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아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A신탁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는데, 그 후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분양자인 분양계약자는 사업자를 대위하여 신탁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사업자는 다른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신탁한 다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인 대주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다시 A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분양수입금의 성격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해 A가 관리함으로써 대주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도록 하였을 뿐 신탁재산이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자금관리대리사무가 종료되어 정산되기 전에는 분양수입금계좌인 신탁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주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대주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A신탁사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2012다21621).


그러나 원심은 결론이 달랐는데, 핵심은 매매대금은 결국 신탁부동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의 원본인 신탁재산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오피스텔이 다시 미분양상태의 신탁재산으로 환원되면, 매매대금도 분양수입금의 성격을 상실하므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A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신탁사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상가를 수산물유통센터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상가의 기본시설이 수산물유통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분양계약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사 명의의 분양대금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는 분양계약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13다55447). 





즉,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병 회사에 양도하였고, 을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병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을 등이 갑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을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대법원과 판단을 달리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신탁사에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탁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상가에 적합한 기본시설 미비 등을 분양사업자의 부수적채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주된 채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분양계약자가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양사업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수분양자는 분양자 뿐만 아니라 신탁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대상물의 권리하자부터 물리적인 하자까지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분양자 입장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만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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