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의결처분이 있으면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징계처분 중 특히 제명의결은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방의회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고 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동료의원의 불륜 소문에 대하여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물어보고 다니자, 당사자인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결국 윤리특별위원회가 그 의원에 대하여 제명의결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명을 당한 의원은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청구를 하면서, 주위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회의 소집절차 등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 법률에 규정된 위법사유를 절차와 내용 모두 다투었으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었는데 이 예비적 주장이 원심에서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14두40616).
즉, 의원이 저지른 행위에 비하여 제명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제명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의 징계사유는 원고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공적인 업무 내지 지방의회 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발단이 된 점,
2) 당사자인 원고는 동료의원들에게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한 후, 해당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지방자치법 징계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데, 징계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형평과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인 지방의회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 특히 제명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지나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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