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신탁법 제56조),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흔히 우선수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선수익자가 가지는 권리를 우선수익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수익자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다수의 수익자 중에서 이익을 취득하는 순서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대출기관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 건설사가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됩니다. 위탁자는 대개의 경우 채무자가 되는데,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는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도 하고, 채권자에게 (후순위)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기도 합니다.
우선수익권을 설정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기한 내에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면 우선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수익권의 행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수익자의 권리행사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우선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수익자들 사이의 권리행사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수익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우선수익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 신탁이익의 교부순서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순위에 의함
2. 우선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우선수익자로 지정등기된 날로부터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함
3. 우선수익자의 지위는 신탁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 또는 명의 변경할 수 없고 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 금지
4. 신탁재산의 처분정산시, 선순위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면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진
5.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환가요청, 신탁해지 요청 등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권한 행사시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제2순휘 우선수익자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요청해야 함
6.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권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만약 채무의 담보로 우선수익권을 설정받는다면, 자신보다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몇 명이 존재하는지, 각 우선수익권 설정금액은 어떠한지,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때 권리행사 방법은 어떠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우선수익권이 실질적인 채권 담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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